2025년 7월부터 세안고 매매시 생애최초 주담대 LTV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DSR 3단계 규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한도는 얼마나 될지, 보증금 반환용 주담대에서 대환은 될지 등 실거주를 앞둔 주택 매수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세입자를 안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마련과 이후 대환 전략까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주담대 실행 시 주의할 점과 활용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사례: 세입자 있는 집을 산 생애최초 구입자
2025년 6월, A씨는 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2025년 11월까지 거주하기로 되어 있는 기존 세입자가 있었고, A씨는 즉시 실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세입자가 내야 할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줘야 했기 때문에, A씨는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고려했습니다.
현재(입주 전) 주담대 실행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면, 입주 전 상태에서도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는 실행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담대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60%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우대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정부 정책 실행에 따라 적용시점에 실행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전까지 정부정책 변화를 항상 유의깊게 살피세요.
즉, A씨는 생애최초이긴 하지만 실입주 전이라서 LTV 80%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주담대(보증금 반환용)으로 한정된 금액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의 영향
2025년 7월부터는 DSR 3단계가 전면 시행되면서, 받으려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게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1].
A씨가 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를 2025년 11월에 실행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
- 소득 대비 총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 연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은 2,000만 원 → 가능액 약 2.6~2.7억 원 수준
- 이를 초과하면 보증금 전액을 실행 받은 돈으로 충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1]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연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총합 비율. 은행은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도록 가능 한도를 산정합니다.
퇴거 후 실입주 시 생애최초 대환 전략
A씨는 11월 세입자가 퇴거하면 즉시 실입주 및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한 대환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담대를 전액 상환한 후,
- 실거주 입증(전입신고 등) + 생애최초 조건 충족 시,
- LTV 80% 생애최초 주담대 또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
단,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에 따라 주택 구입 후 일정 기간 내(보통 3~6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
- 실거주 입증자료: 전입신고, 공과금 납부, 통신요금 영수증 등
- 주담대 실행 전에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사전 조건 확인 필수
- 대환 시기가 늦지 않도록 입주 시점과 신청 시점 정리
- DSR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자신의 가능 한도 파악
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주택을 매수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현재 주담대 실행과 추후 대환 전략을 모두 고려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규제는 한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행 시점, 실입주 시기, 소득 요건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여러 은행에서 상담을 받고 비교한 뒤 나에게 맞는 실행 전략을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같이보면 좋은 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방법과 비용 (경매 시 필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 특히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
tipnest0101.tistory.com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과 기간, 셀프신청 절차와 비용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하지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를 해제
tipnest0101.tistory.com